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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 매년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자격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, 신청방법, 자격조건, 지급금액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
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매년 5월 진행됩니다. 신청 기간 동안 국세청 홈택스, 모바일 손택스 앱,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정상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,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으로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홈택스 신청
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/제출 메뉴에서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손택스 모바일 신청
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모바일 인증 후 가구원 정보와 계좌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
ARS 전화 신청
전화(1544-9944)를 이용한 ARS 신청도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자격조건
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- 단독가구 : 2,200만원 미만
- 홑벌이가구 : 3,200만원 미만
- 맞벌이가구 : 4,400만원 미만
또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주택, 토지, 자동차, 예금,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.
근로장려금 지급 금액
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.
-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
-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
-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
총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 금액이 높아집니다.
가구 유형별 지급 기준
| 가구 유형 | 소득 기준 | 최대 지급액 |
|---|---|---|
| 단독가구 | 2,200만원 미만 | 165만원 |
| 홑벌이가구 | 3,200만원 미만 | 285만원 |
| 맞벌이가구 | 4,400만원 미만 | 330만원 |
| 재산 기준 | 2억4천만원 미만 | 필수 조건 |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